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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처분2

재래시장, 재량처분 - 용어 재래시장(在來巿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서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해당 구역 및 건물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이고 도매업 ·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 · 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 2019. 1. 14.
[용어] 기산일, 기선, 기소, 기속력, 기속처분 기산일(起算日)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기선(汽船)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하여 항행(航行)하는 증기선을 말한다. 기소(起訴 indictment)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공소 제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는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한다.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 또는 소송 조건을 구비한 경우라도 여러 정황에 따라 기소 할 것인지 또는 불기소 할 것인지는 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이를 기소편의주의라고 한다. 기속력(覊束力) 소송법관계의 용어로서 법원의 확정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는바, 법원 자신도 스스로 행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기판력과 비슷하나, 기속력은 당해 재판을 한 법원만을..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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