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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2

지방세심의위원회- 용어 지방세심의위원회(地枋稅審議委員會)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에 두는 위원회를 말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 운영한다. 위원회의 결정은 당해 처분청을 기속하는 데,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019. 3. 15.
제95조 보정요구 제96조 결정등 제95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증명할 자료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문서로 결함을 보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말하고, 말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6조[결정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201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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