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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3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조사 일부 미실시 또는 결과 미통보)에게는 1천만 원 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0. 5. 22.
[용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담배소비세, 담배의 구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와 機關委任事務)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와 같이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를 말하는 바, 단체위임사무가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은 첫째 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는 점. 둘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을 일반적 근거로 하고 그 밖에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 2018. 4. 16.
[용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고유업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固有事務와 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에서의 공공복리(公共福利) 증진을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상하수도 · 교통 · 오물처리 등..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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