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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3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정보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009.1.29.(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 지정이.. 2020. 9. 27.
제127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128조 과세자료의 범위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은행, 회사, 조합 및 그 중앙회, 금고 및 그 연합회, 보험회사, 체신관서 등 법인·기관 또는 단체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을 제외한 다른 .. 2018. 1. 5.
130.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130. 금융정보제공요청 가능 여부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3조에 따라 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등"에 금융감독원이 포함되는지,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체납자의 금융정보가 포함되는지(질의 1) ■ 체납자의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는지(질의 2) ■ 금융정보 제공요청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법 제23조에 따라서 자료제공 요청이 가능한지(질의 3) ■ 행정청이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4)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 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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