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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4

징수권 - 용어 징수권(徵收權 authority to collect) 징수권은 조세법률관계를 [채권 · 채무]관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채권 · 채무관계를 민법상의 이론을 원용하여 살며보면, 간단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 즉, 민법에서 「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이행)를 요구하는 권리라 한다. 또한 엄격히 말하며 채권에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청구권)외에도 급부를 수령하여 보관하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징수권은 기성립된 납세의무를 납세고지라는 통보서식에 의하여 납세의무(일명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債權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권으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징수권이 除斥其間이라는 법정존속기간에 연결지어지는.. 2019. 4. 3.
정리절차의 개시 - 용어 정리절차의 개시(整理節次의 開始)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면 개시원인의 유무, 갱생가망의 유무, 기타 신청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 심리하여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한다(개시결정 : 정리절차개시원인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각하 : 신청부적법 또는 하자가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각 : 정리절차 원인.. 2019. 2. 7.
자기자본, 자기주식 - 용어 자기자본(自己資本 equity capital) 기업의 자산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을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이는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총투하(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금 ·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잉여금을 합계한 것이며 기업자본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서 기업이 계속되는 한 상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출자자로부터 조달된 자본을 기초자본이라 하고 경영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자본을 부가자본이라 한다. 부가자본은 자본잉여금 · 재평가잉여금 · 이익잉여금과 같은 유보자본(적립자금)과 당기기익금인 성과자본(파생자본)으로 구성된다. 자기주식(自己株式 treasury stock.. 2018. 12. 26.
[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는 말이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客體期間)과도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相隣權) · 점유권(占有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부(환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특별한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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