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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5

법인의 합병,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 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 의무를 진다.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 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1. 1. 28.
법인의 합병 (지기법 통칙 41-1) 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벙”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 회사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에게 승계된다(대법원 1980.3.25. 선고 77누265 판결). 2020. 4. 16.
행정법, 행정사 - 용어 행정법(行政法)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국내공법을 말하는 바, 즉 국민을 행정권의 자의에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법 중에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고유 · 특수한 법체계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행정권과 일반국민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사법)과 다른 특수한 법체계(공법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법체계는 사법권의 제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행정재판소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사(行政士)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행할 수 없다(행정사법 제2조)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2019. 6. 3.
[용어] 상속, 상속등기가 안된 재산 상속(相續 inheritance, succession)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의 효과는 일반적 효과로서 재산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 일체로서 민법 제10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한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에 관한 재산권적 권리는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된다. 여기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 떼문에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상속 포기란 상속..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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