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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불행사3

이행강제금 소멸시효 [법제처 해석] 이행강제금 소멸시효(법제처 07-0254 회신일자 2007-10-25) [질의요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회답]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이유]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 2021. 3. 27.
과태료의 시효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회신) ○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이후에 독촉 등 체납처분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 및 제척기간은 각각 5년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 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위.. 2020. 7. 19.
[용어]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消滅時效 extinctive prescription) 일정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는 일정한 상태의 계속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取得時效)와 대립되는 말이며, 권리불행사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척기간(客體期間)과도 구별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相隣權) · 점유권(占有權) · 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 등은 제외된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는 과세권자의 징수권과 납세의무자의 과오납금 환부(환급)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특별한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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