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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7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해산된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그 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므로, 법률상의 의무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를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법인은 해산이 아닌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권리능력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멸하게 되므로 사망자에 대한 처분이 무효인 것처럼 청산이 종결된 법인에 대한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 하지만 해산 후 청산종결 시까지, 본래의 법인은 청산법인으로서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직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 2020. 7. 1.
해산, 해산명령 - 용어 해산(解散 winding-up) 법인이 법인격, 즉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일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해산 이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는 사원이 없게되는 것, 총회의 결의 등이다(민법 제77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단계에 들어가며,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존속된다. 해산명령(解散命令) 국가의 감독권에 의거하여 행정기관 또는 법원이 법인을 해산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해산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는 법인이 불법의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든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등이 있다. 2019. 6. 3.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 2019. 1. 14.
[용어]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非榮利法人) 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技藝) · 사교 기타의 비영리(非榮利)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또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러한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수익은 반드시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를 비영리사업자의 수익사업이라고 한다.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이 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행위로서 사.. 2018.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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