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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3

[용어] 도로, 도립공원, 도매업 도로(道路)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 중의 하나이다. 즉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도로법에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의 종류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하고 도로에는 터널 · 교량 · 도선장 ·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삭도 · 옹벽 · 지하통로 · 무넘기시설 · 배수로 및 길도랑,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도로에의 .. 2018. 4. 23.
[용어] 군립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세, 군용화약류 시험장 토지, 군인공제회, 권능, 권리, 권한 군립공원(郡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지정한 공원을 말하는데 시, 군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이외의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지정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이를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로 부과) 규정에서 통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비과세하고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는 분리과세한다. 군세(郡稅) 기초자치단체인 "郡"이 과세주체가 되는 지방세를 말한다. 통상 기초자치단체인 "市"의 시세와 함께 "시 · 군세"라고 한다. 현행 시 · 군세는.. 2018. 3. 9.
[용어] 국내원천소득, 국립공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증진사업자, 국민연금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소득의 발생지가 국내인 소득을 말한다. 국립공원(國立公園)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풍경을 대표할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國立健康保險公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자산의 관리 · 운영 및 증식사업, 의료시설의 운영,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 2018.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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