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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12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범위에 국가로부터 허가등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사 및 공단이 포함되는지 (회신) ○ 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당해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해 허가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의 관할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위 요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 2020. 11. 15.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국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 징수의 주체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군부대의 질서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행위자 개인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군복지단’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국군복지단이 군부대에 속한다면 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국군복지단이 위치하는 건물이 국가 소유임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첨부에 대하여, 국군복지단이 국가 소유 건물에 입주하였음을 입증할 수는 있어도 국군복지단 자체가 국가기관의 일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국방부 등.. 2020. 5. 21.
행정주체, 행정지도 - 용어 행정주체(行政主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원칙으로는 국가와 공공단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사인인 때도 있다. 국가나 공공단체가 행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 의사를 결정 · 표시하고 또는 그 의사를 집행하는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 행정지도(行政指導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기관이 일정한 행정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행정객체에 대하여 권력적 · 법적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언 · 요청 · 권장 · 주의 · 경고 · 통고 등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지도에는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가 없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의무의 불이행이 되지 않으며 또한 일반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 .. 2019. 6. 4.
촉탁 - 용어 촉탁(囑託 commission) 국가와 사인(私人)과의 사법(私法)상의 계약 또는 대등한 지위의 관청 사이에 행하여지는 위임을 촉탁이라고 한다. 특정한 국가사무의 수행과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가와 사인간의 계약은 국가와 사인간의 사법상의 계약이다. 이러한 사인은 포괄적인 근무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특별한 의무도 지지 않으며, 특별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한다. 대등한 지위의 관청간의 업무위임은 어느 관청의 직무상 필요한 사무가 타관청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행할 수는 없고 부득이 타관청에 촉탁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발생하며(예 : 등기촉탁) 한편 납세의무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때 징수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경우가 있다. 2019.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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