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구술3

호적 - 용어 호적(戶籍 clan registration) 호적법에 의하여 가(家)를 단위로 그 가에 속하는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호적상의 가는 법률상 가족제도의 기본단위이며, 가는 호적상의 형식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단체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가를 같이하는지의 여부는 상속(相續)이나 부양(扶養)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호적은 호주(戶主)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한다(호적법 제8조), 호적은 분가(分家)나 취적(就籍)에 의하여 새로 편제된다. 호적에는 본적(本籍), 전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의 관계, 호적의 편제 기타 호적변동 사유의 내용과 연월일, 호주 및 가족의 성명 · 본 · 성별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 2019. 6. 6.
[용어] 공매대행, 공매방법, 공매보증금, 공매의 중지 공매대행(公賣代行) 조세 체납 등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공매처분에 의한 환가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야 하는 바,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매대행에 의한 공매는 처분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공매방법(公賣方法)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는 바, 입찰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에 응찰하는 자가 공매예정가격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이며, 경매에 의한 방법이란 공매예정가격을 공시하여 매수희망자가 그 예정가격을 알고 경매에 참가하는 방법이다. 공매보증금(公賣保證金 deposit for public auc.. 2018. 2. 13.
제17조 실질과세 제18조 신의·성실 제19조 근거과세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2017. 12.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