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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4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하는 경계담을 설치하였다면 무단으로 국공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서행심 2000-7. 2000.3.11.).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바깥쪽에는 1m 이상의 높이로 보이는 외곽담장이 있고, 안쪽으로는 약 40~50cm 높이의 얕은 블록담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 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대지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청구인 가옥으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던지 또는 청구인 대지내에서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 대지와 이 사건 토지경계에 담을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독점.. 2020. 4. 8.
토지, 토지가액의 적용 - 용어 토지(土地 land) 일반적으로 "땅"을 말하는데, 토지는 경제적으로 생산의 요소나 자본이 되고, 법률적으로는 물권(物權)의 객체가 된다.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동산이라 하며, 토지는 무한히 연속하는 지표(地表) 및 지하의 구성 부분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의 일부를 일정범위로 구획 · 구분하여야 하는데, 구분된 토지만이 개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구분된 토지의 각각을 1필(筆)의 토지라고 하며, 1필지마다 지번(地番)이 붙여져서 부동산등기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지등기부에 기재된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동은 등기가 성립요건이 되며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등에서 과세객체를.. 2019. 4. 26.
택지개발예정지구 - 용어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여 주택이 없는 저소득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가능지를 대량으로 취득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개발 ·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종합계획 중 주택 · 택지의 수요 ·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토공사와 토목공사(土工事와 土木工事) : 건축법에서는.. 2019. 4. 25.
일괄취득, 일반권력관계 - 용어 일괄취득(一括取得)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별 취득행위 및 등기등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과세물건을 동시에 일괄취득하는 때는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절대 필요하게 된다. 예컨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 또는 경락에 의하여 토지 · 건물 · 차량 · 기계장치 등을 일괄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때 당해 물건별 가액의 구분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물건별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되겠지만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 · 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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