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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분합2

환지처분 - 용어 환지처분(換地處分 disposal of replotting) 환지처분이란 토지개량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종전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구획 정리된 다른 토지를 할당(환지) 귀속시키기 위한 처분을 말한다(환지계획의 의한 처분).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 토질 · 수리 · 이용상황 · 환경과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시에 금전으로 청산한다. 이와 같은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총칭하여 환지라 하며 토지의 구획 · 형질을 변경하는 공사를 수반함이 없이 서로의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집단화를 기도하는 .. 2019. 6. 14.
[용어] 교환분합, 교환시설, 교환자동차 교환분합(交換分合) 토지의 이용증진 및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꾀하고자 일단의 토지 및 농지상의 소유권과 기타 권리를 교환, 분할, 합병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농지정리 및 토지구획정리 등의 사업에서 행하여지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환지처분 및 농지개량사업인 교환 분합이 이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교환 분합한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고 있다. 교환시설(交換施設)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로서 전신 전화의 교환업무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자동식 교환기 · 공전식교환기 · 인터폰 · 전화기 · 간이교환설비가 있다. 간이교환설비는 국선이 수용되는 주장치에 구내선 전화기 간에 회선을 구성하여 주장치 또는 구내선 전화기의 장치를 조작하여 ..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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