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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11

회사의 정리절차, 특징, 단계, 신청권자, 적용대상, 관리위원회 회사의 정리절차, 특징, 단계, 신청권자, 적용대상, 관리위원회 [메타스크립션]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 주식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회사정리절차의 의미 회사정리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식회사가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 주주 ·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주식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한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게 한다면 회사의 채권자나 주주 · 종업원에게 반드시 유익하지도 않은 반면 사회경제적 손실은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회사정리법에.. 2023. 10. 7.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법제처 해석] 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 ○ 종래 실무상으로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실무의 태도는 단체의 책임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여 비판을 받아왔다. ○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나. 법인의 합병 · 해산 등 ○ 해산한 법인이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2021. 1. 28.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전에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이사 등 법인(비법인 사단 ·재단 포함)의 대표자의 직무권한에 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에 의하여 대표자는 직무권한을 잃고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취득하게 됩니다. ○ 다만, 이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고 가처분 이전에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비법인 사단인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가처분 이전에 행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로서 과태료 납부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6조제1항의 보고의무를 .. 2020. 6. 23.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질의 요지)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회신)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조사 일부 미실시 또는 결과 미통보)에게는 1천만 원 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 ·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관련 사무를 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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