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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시효2

과태료의 시효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회신) ○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이후에 독촉 등 체납처분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존중하여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5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과태료의 시효 및 제척기간은 각각 5년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확정 후 5년 간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과태료를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질서위.. 2020. 7. 19.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요지] ■ 사망자의 차량이 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행되다가 단속된 경우 누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지(질의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이것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는 법률상(조례 포함)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 벌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부과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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