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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3

[용어] 미결산계정, 미경과보험료, 미관지구, 미납부가산세, 미납세반출 미결산계정(未決算計定) 기업회계에서 거래는 이미 발생하였으나 그 거래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그 거래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미경과보험료(未經過保險料)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험료로서 그 지급 대상기간이 사업연도 말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미관지구(美觀地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구로서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사적지 ·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2018. 5. 17.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 2017. 12. 20.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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