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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주체3

[용어] 도선사, 도선사업, 도선업, 도세,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개발구역 도선사(導船士) 항만 등의 일정구역에서 선박항해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한 수로를 안내하는 자를 말하는데 "선로안내인"이라고도 한다. 도선사업(導船事業) "도선사업"이라 함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 호소 또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海運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 도선업(渡船業 pilotage business) 하천, 호소, 바다목(여개선 취항이 부적당한 해역)에서 도선과 도선장 시설을 갖추고 일반운송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운법상 해상여객운송사업에서 제외된다. 도세(道稅 provincial tax) 과세주체가 도(道)인 지방세를 말한다. 도세의 부과징수는 관할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다. 도시가스사.. 2018. 4. 24.
[용어] 국세심판원, 국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 국세심판원(國稅審判院) (종전의 국세심판소) 국세심판원은 국세의 불복청구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가기관으로서 국세 또는 관세의 처분청이 되는 국세청 및 관세청과 분리 독립한 재정경제부 소속 제3의 기관이다. 국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며 심판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심판관(원장 포함)과 심판청구사건의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 지방세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현재는 조세심판원이다. 국세징수법(國稅徵收法 National Tax Collection Act)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 2018. 3. 9.
[용어] 과세권자,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물건 등 과세권자(課稅權者) 과세주체를 말하는 데,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의 과세권자는 국가이며 지방세의 과세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는바, 예컨대 서울특별시세의 과세권자는 서울특별시가 되고 ○○구세의 과세권자는 ○○구청이 되는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의 과세권은 하급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한편 과세권자를 조세 부과처분 및 징수권자라고도 하겠는바, 부과처분을 한 당해 과세기관을 "처분청"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국세의 과세주체는 국가 하나이지만 지방세의 과세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처분청이라는 용어 보다 과세권자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과세기간(課稅其間 tax perio..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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