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과세자료3

연체료, 연체이자, 열람청구권 - 용어 연체료(延滯料 overdue charge) 세금 따위가 연체되었을 때 그 연체기간에 따라 따로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연체이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연체이자(延滯利子 overdue interest)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서 그 원금(元金)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과 같은 성질의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遲延利子)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채권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지연된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이자이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원칙적으로 법정이율을 적용하지만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것은 지체상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공과금(조세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가산세 또는 가산금으로 .. 2018. 9. 10.
제129조 과세자료의 제출방법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제129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①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2018. 1. 5.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2017. 12. 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