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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3

[용어] 사적지, 사전과세, 사전적 구제제도 사적지(史跡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를 말하고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시에 납부하게 하면 납세자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은 중간예납, 예정신고.. 2018. 6. 21.
제87조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88조 과세전적부심사 제87조[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17. 12. 28.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1.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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