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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11

영농,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중 두 필지는 공부상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도 차고지 또는 잡종지 상태라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제106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결과보고서에 .. 2020. 1. 8.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건축공사, 학교용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건축공사가 중단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하여 교회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시공사의 파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019. 10. 14.
현물출자설, 현황부과의 원칙 - 용어 현물출자설(現物出資說) 기업간의 합병에 대한 학설 중 하나로서 인격승계설에 대응하는 학설이다. 즉 현물출자설은 합병이란 합병회사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매입하고 그 대가로 피합병법인에게 현금이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라는 학설이다. 현황부과의 원칙(現況賦課의 原則) 지방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성립시점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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