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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4

행정벌, 행정범 - 용어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과하는 제재로서의 처벌을 말한다. 행정범(行政犯) 행정법규로 정한 명령 또는 금지의 위반에 대한 범죄를 말한다. 행정범은 살인범 · 절도범과 같은 형사범과는 달리 그 행위 자체는 반드시 반사회적 ·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의무에 위반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법정범(法定犯)이라고도 한다. 행정범에 과해지는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명령이나 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벌을 총칭하는 학문상의 용어로서 자연범에 과해지는 형사벌과 구별된다. 행정벌에는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과 과료로 불리는 행정상의 질서벌이 있다. 2019. 6. 3.
조세 - 용어 조세(租稅 tax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말한다. 이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 · 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 · 과료 · 과태료 · 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 · 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 · 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에 따라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할 목적인 일반세와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함이 목적세가 있다. 2019. 2. 15.
[용어] 세외수입, 세율적용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이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 · 자금의 이자수입인 재산수입과, 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 · 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와 공기업인 상공업 · 통신업 · 운송업 · 의료업 등의 공기업 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 · 몰수금 · 벌금 ·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율적용(稅率適用)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재산과 수도권내 공장 신설 또는 본점.. 2018. 7. 10.
[용어] 과점주주, 과징금, 과태료, 과표구분 과점주주(寡占株主 oligopolistic stockholders)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이를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에서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한 주식을 소유한 자를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한다. 과점주주 여부의 판정은 특정한 주주를 기준으로 그와 친족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50%를 초과한 때 그들을 과점주주라고 하는 것이다.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으며 또한 당해 과점주주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당해 법인도 제2차납세의무가 있게 되고, 특히 과점주주는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 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취득세 납..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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