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유몰2 공유물·공동사업 (지기법 통칙 44-1) 공유물·공동사업 “공유물”이란 「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공동사업”이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2020. 4. 20.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 [판례] 대지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폐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원심이 도로와 같은 공유물은 그 도로를 관리하는 권한있는 관청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공용이 폐지된 후가 아니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본건에 있어서 문제가 된 본건 토지가 도로로서의 공용폐지처분이 되지 않은 이상 원고주장과 같이 사실상 담장이 둘러싸여 대지로서 사용되었다 하여도 공용이 폐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2020.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