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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3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판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판1999.5.25.선고 98다92046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1. 1. 4.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 [판례] 명목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사용료에 해당(대판76누135판결) 원심은 하천도 하천법에 의하여 지정이 된 이상 도로법상의 도로나 항만법 소정의 항만 등과 같이 공공시설이 되는 것이고(강학상으로는 공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또 그 관리청도 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특별히 이용하는 자로부터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 내지 보수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인바, 그 명목이 사용료라 불리던 또는 점용료라 불리던 그것이 공공시설의 특별이용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한, 이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소정의 “사용료”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토사 채취를 목적으로 한 하천 점용의 특별이용관계에 있는 원고에 부과된 이 사건 하천사용료도 지방자치법제127조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된다고 할 .. 2020. 12. 29.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사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92046 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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