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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2

환적, 환지계획 - 용어 환적(換積) "환적"이라 함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 안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관세법 제2조). 환지계획(換地計劃)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 · 상업 · 산업 · 유통 · 정보통신 · 생태 · 문화 · 보건 및 복지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환지처분의 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때, 시행자가 작성하는 "환지계획"으로서 "1. 환지설계. 2. 필지별호 된 환지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이다. 이것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19. 6. 14.
[용어] 사적지, 사전과세, 사전적 구제제도 사적지(史跡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유적 · 고적 · 기념물 등이 학교용지 · 공원 · 종교용지 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를 말하고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재산세를 비과세 한다. 사전과세(事前課稅 advance taxation)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서 일시에 납부하게 하면 납세자 측면에서 지나치게 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은 중간예납, 예정신고.. 2018.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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