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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2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질의 요지)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 이에 의하면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에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만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경 또는 감면 사유는 다른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과태료 액수의 감경 또는 감면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에게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020. 7. 3.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53. 사망자 명의의 차량이 운행되다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질의요지] ■ 사망자의 차량이 등록원부상 명의이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행되다가 단속된 경우 누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지(질의 1)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5조 제1항(과태료의 시효)의 의미, 이것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과태료는 법률상(조례 포함)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질서 벌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 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부과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이며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7.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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