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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업체3

[용어] 공유지분, 공익비용 우선징수, 공익사업, 공익성기부금, 공익신탁 공유지분(共有持分) 공유물에 있어서 각 공유자의 소유비율을 말한다. 공익비용 우선징수(共益費用 優先徵收) 조세 우선징수의 예외로서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 경매,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세가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익비용 우선"이라고 한다. 공익사업(公益事業)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을 말하는 바, 공공기업체가 수행하는 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익성기부금(公益性寄附金) 기부금이란 대가 없이 금전 또는 재산가치를 증여하는 것을 기부금이라고 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이라고 한다. 공익신탁(公益信託 public trust) 재산의 이용 및 관리 또는 처분을 .. 2018. 2. 22.
[용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 방해죄, 공문서, 공부, 공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총칭한 말이다. 즉,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수뢰죄 등이 있는바, 조세범처벌법(제15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으로서 형법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公務執行 妨害罪) 형법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한다. 예컨대 공무원의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 등 서류를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공문서(公文書 official document).. 2018. 2. 19.
[용어] 공공법인, 공공보조금, 공공사업 공공법인(公共法人 public corporation) 公法人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국가로부터 그 존립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를 의미하지만 公共法人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업체를 의미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다. 공공보조금(公共補助金) 공공단체가 私人에게 사회성 및 공공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장려금 또는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공공사업(公共事業 public work) 공공사업이란 일반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데, 공익사업을 위한 .. 2018.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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