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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세액2

정리절차의 개시 - 용어 정리절차의 개시(整理節次의 開始)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정리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하면 개시원인의 유무, 갱생가망의 유무, 기타 신청의 적법여부를 직권으로 조사 · 심리하여 개시결정여부를 결정한다(개시결정 : 정리절차개시원인 존재하고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신청각하 : 신청부적법 또는 하자가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기각 : 정리절차 원인.. 2019. 2. 7.
[용어] 고지, 고지세액,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 고지(告知)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일을 말하는 바, 납세고지라고 하는 때는 납세자에게 납부할 세액, 장소, 기한 등을 알리는 것을 말하고 그 서류를 고지서라고 한다. 고지세액(告知稅額)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고지한 고지서 상의 세액을 말하는 바, 지방세법에서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할 때 고지하는 납세고지서상의 세액으로 본세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다. 고지전 및 납기전 압류(告知前 및 納期前 押留) 이를 "保全押留"라고도 하는 데,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또는 고지서 발부 후 납기가 경과하기 전에 포탈, 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고지전), 납세..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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