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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무3

[용어]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담배소비세, 담배의 구분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團體委任事務와 機關委任事務) "단체위임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위와 같이 위임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를 바 없으나 위임에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경비를 위임자인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점에서 고유사무와 다르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사무를 말하는 바, 단체위임사무가 기관위임사무와 다른 점은 첫째 자치단체 그 자체에 위임되는 점. 둘째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을 일반적 근거로 하고 그 밖에 개별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데 대하여 단체위임사무는 일반적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 2018. 4. 16.
[용어] 관인, 관할, 관행, 관허사업 관인(官認 官印) "官印"은 관청에서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을 말하는 데, 관보에 고시하여야 관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 官認"은 권한 있는 관청의 인가 및 인정을 말한다. 관할(管轄) 어느 한 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의 업무 범위를 말하는 데, 국가에서 직권으로 지역적으로 또는 업무에 따라 배분한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고유사무 또는 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관행(慣行) 명문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한 사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행위를 말하는 바, 조세에 관한 관행은 특정의 사건이 수 차례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석된 것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진 때 과세관행이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 세법 해석의 기준으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 2018. 3. 6.
[용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번호,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고유업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固有目的事業準備金)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준비금의 설정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사회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고유번호(固有番號 identification number)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하여 세적관리 및 원천징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하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고유사무와 위임사무(固有事務와 委任事務)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에서의 공공복리(公共福利) 증진을 존립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상하수도 · 교통 · 오물처리 등.. 2018.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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