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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대방2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 [판례]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대법원 1983.5.24.선고 81누135판결)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현 제140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 2021. 1. 14.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 (사례) 입찰참가자 수수료 징수조례 제정 적법(대법원 1983.5.24. 선고 81누135 판결) 「지방자치법」제128조 제1항(현 제140조 제1항)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만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 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라 할 것인데, 입찰에 관한 사무는 계약 상대방을 결정한다고 하는 자치단체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 202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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