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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6

취득세 환급, 소유권말소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 소에서 원인무효로 말소등기를 이행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한 후 타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취득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동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담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이 건 대법원판결에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대법원판결.. 2019. 12. 20.
가설건축물, 취득, 경정청구, 불법점거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점거하고 있는 매도인의 아들 ○○○가 청구인에게 쟁점가설건축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인의 포기각서를 받고 잔금을 정산한 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당초 매매계약시부터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상 목록에 쟁점가설건축물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특약사항에 기본 및 현 시설물 상태에서 매매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 2019. 9. 30.
수정신고, 기한후, 불복대상, 존재, 부적합한 청구 청구법인의 수정신고가 기한후 신고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넘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그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정신고 · 납부를 하고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 납부한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6.8.11.에 신고.. 2019. 9. 5.
무변론판결, 소유권, 양도자, 환원, 취득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자에게 환원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5.12.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나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는 무변론 판결이고 그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된 이상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2019.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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