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경계변경3

시 · 군 위탁징수, 시 · 군의 경계변경, 시 · 군의 폐치분합, 시가법, 시가표준액 - 용어 시 · 군 위탁징수(市 · 郡 委託徵收) 국세징수법 제8조에서 세무서장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관할 구역내의 국세(소득세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한함)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 군의 경계변경(市 · 郡의 境界變更)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시 · 군간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 편입된 시 · 군의 징수금 승계에 관하여는 관계 시 · 군간에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청구한다. 승계하는 징수금에 대해서는 승계전에 행한 절차를 그대로 연속적으로 승계한다. 시 · 군의 폐치분합(市 · 郡의 廢置分合) 행정구역의 변경 및 행정조직의 변경 등으로 시 · 군이 소멸하고 다른 시 · 군에 편입되는 등의 경우를 말.. 2018. 7. 27.
제14조 시·군·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4조[시·군·구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군·구의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시·군·구의 폐지·설치·분리·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군·구에 아직 존속할 경우에는 그 경계변경이 있었던 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군·구 또는 새로 설치된 시·군·구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래 속하였던 시·군·구[이하 "구(舊)시·군·구"이라 한다]의 해당 구역 또는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징수금(제2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 후의 연도분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권리는 해당 구역 또는 지역이 새로 속하게된 시·군·구 [이하 "신(新)시·군.. 2017. 12. 12.
제15조 시·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제16조 대통령령의 위임 제15조[시·도등의 경계변경을 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 ① 시·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에 그 경계변경 된 구역에서의 시·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는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준하여 관계 시·도등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하고, 제1항의 협의에 따라 경계변경된 구역에 대한 시·도등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6조[대통령령의 위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세권 승계 외에 시·군·구의 경계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병합을 한 경우와 이로 인하여 시·도등의 경계가 변경된 경우의 과세권 승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