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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명령2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의 가산금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이미 발생한 가산금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상실)하게 됩니다. ○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 됩니다. ○ 검사의 집행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과태료를 당사.. 2020. 10. 30.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96.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과태료가 변경 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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