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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3

건축공사, 학교용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재산세 건축공사가 중단된 학교용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동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되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건축공사가 중단된 사유가 청구법인과 시공사간의 공사시기 및 자금문제 등의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는 다문화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하여 교회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시공사의 파행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임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2019. 10. 14.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용도, 착공일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이 일부를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신고 · 납부 사유의 발생일을 착공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하였다면 그 시점에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에 대해서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된다 할 것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부동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사유.. 2019. 9. 4.
산업단지, 직접사용, 매각, 추징 산업단지 내의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용도가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된 것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는 행정관청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여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재추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추징제2호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추징제1호에는 유예기간 내 미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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