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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12

돔(dome) 뜻, 의미, 유래, 어원 돔(Dome)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을 형성하는 둥근 천장으로, 바닥은 대부분 원형이다. 이러한 돔 구조는 힘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중간에 기둥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 넓은 공간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돔은 체육관, 전시장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 돔(dome) 뜻, 의미 돔(Dome)이란 건축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주로 상반구 형태를 지닌 천장이나 지붕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그 특징적인 모습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거치며 여러 건축물에 적용되었다. 돔은 공간을 넓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중력을 벽면으로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돔의 종류는 다양하며, 사용되는 재료나 구조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지오데식.. 2024. 4. 7.
레미콘(Remicon) 뜻, 의미, 유래, 어원 레미콘(Remicon)은 콘크리트의 일종으로,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이다. 건축 현장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제되어 미리 섞여서 공급되는 콘크리트를 가리킨다. 레미콘(Remicon) 뜻, 의미 레미콘(Remicon)은 일본의 한 시멘트 회사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상품화 하면서, '반죽된 콘크리트'라는 뜻의 영어 'Ready mixed concret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레미콘은 현장에서 사용하기 전에 이미 공장에서 일정 비율로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재료를 KSF 4009 규정에 의해 제조방법, 품질검사 등 미리 설계된 배합비율을 만족하도록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제조한 후 트럭믹서 또는 트럭에지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건축재료.. 2024. 3. 19.
산업용 건축물, 직접 사용, 매각, 추징사유, 취득세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4.12.23.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지 아니한 채 2016.6.17. 산업단지관리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로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등 청구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여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관인 처분청의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 2019. 12. 9.
종교용도, 직접사용, 맹지, 장애사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건 토지가 맹지라 건축을 진행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 2019.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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