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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3

[용어] 공사감리자,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 공사시공자, 공사완성기준 공사감리자(工事監理者) 건축법에서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工事費의 代價로 取得) 이는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이유가 건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비조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도급공사를 한 때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장부상 공사 미수금과 물건 취득이 상계 처리되는 때로 보고 있으나 공시(公示)에 따른 문제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 2018. 2. 19.
[용어] 고충민원, 골재,골프장 고충민원(苦衷民願)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골재(骨材) 하천 · 산림 · 공유수면 기타 지상 · 지하 등에 부존되어 있는 암석(碎石用에 한한다) ·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를 채취(선별 · 세척 · 파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골재채취사업이라고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골재채취법 제2조). .. 2018. 2. 2.
[용어] 건부지, 건설공사, 건설기계 건부지(建敷地) 건축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는 바, 감정평가에서는 건물 등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같고 그 토지를 사용 · 수익하는데 어떤 제약이 없으며 당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효용을 발휘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건설공사(建設工事)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등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로 보지 않는다. 건설기계(建設機械 construction machines)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두가지로 설명되는 .. 2018.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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