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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계약2

제103조 체납처분 면탈 제104조 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 2018. 1. 2.
체납처분 면탈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지기법 제103조 관련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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