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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절차2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체납처분은 조세 및 기타 공법상 채권 등이 납부기한까지 불이행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교부청구하고, 교부받은 금전으로 공법상의 채권 등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절차로서, 이러한 체납처분절차는 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입니다. ○ 그런데 행정청이 금융기관에 당사자의 예금에 대해 압류추심 의뢰를 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압류 · 추심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압류 자체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체납처분의 중지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 2020. 11. 6.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111-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중지 적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제85조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예금압류의 확인 없이도 체납처분의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중지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제3항은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 과태료의 징수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한 것은 그 징수절차만을 준용한다는..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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