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감경 범위2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을 하는 경우 행정청이 개별적인 과태료 근거법령이나 조례를 개정하여 그 감경기준을 정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이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을 하는 경우 감경의 상한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100분의 20이고, 과태료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므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과태료 감경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2020. 8. 9.
73-1.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7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 감경 적용 관련 [질의요지] ■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장이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8조 및 질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5항은 이러한 질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을 질서법 시행령 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① 과태료 체납률, ②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③ 범칙금과의 형평성의 기준에 .. 2017. 10.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