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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부과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의료기관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2대 이상 있는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검사를 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의료법 제9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는 1개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 1개의 의무위반행위는 행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규범적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 2020. 7. 13.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32. 과태료의 가중부과시 위반행위 횟수의 기산점 판단 등 관련 문제 [질의요지]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1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적발된 2차 위반행 위에 대하여 가중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두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가중부과가 불가능할 경우 구체적인 부 과방법(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유통산업발전법」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 19조 및 별표 4는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까지 가중하여 부과하 도록 규정하는 한편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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