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가산율4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1가구1주택 - 용어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Intelligent building system施設 )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부수시설로서, 건물의 공조 · 전기 · 조명 · 방범 · 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 · 통신시설(TC)은 빌딩자동화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간주취득)의 범위에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최고35%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1가구1주택(一家口一住宅) 소득세법상의 용어인 1세대1주택.. 2018. 12. 10.
[용어] 미등기양도자산, 미등록가산세, 미등록사업자, 미상각잔액, 미성년자공제 미등기양도자산(未登記讓渡資產)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최고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세 규정에서 사실상 취득후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그 가산율을 산출세액에 80%로 한다. 다만, 등기 ·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미등록가산세(未登錄加算稅) 부가가치세법에서 소정의 기한 내.. 2018. 5. 17.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4.
[용어] 납부, 납부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납부(納付 payment)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의 이행을 납부라고 한다. 특별징수(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하는 것은 납입이라고 한다. 납부는 당해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의 소멸을 의미하기도 한다. 납부는 금전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우 일부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납부하는 방법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납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세권자가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지지역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納付期限) "납기"는 납부할 기간을 말하지만 "납부기한"은 납부할 최종일을 말하며 "납기일" 또는 "납기한"이라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납부기한에는 신고납부기한처럼 법정납부기한이 있고 납세고지서(보통징수하는 때)에 기재.. 2018. 4.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