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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5

대물변제, 소유권 취득, 실질적인 요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 2019. 10. 1.
주택저당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용어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동 회사가 동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 31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 · 운영 · 처분하는 경우로서 저당권 이전에 관한 등기 ·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 가등기에 관한 등기,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2019. 3. 8.
[용어] 가등기, 가망지, 가산금 가등기(假登記 provisional registration) 본등기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차 그 요건을 갖출 때의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존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지만 그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매매에 대한 취득세의 경우 가등기에 대해서는 상관할 것이 아니고 본등기를 하였을 때 소유권이전으로서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가액에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한편 가등기의 목적이 담보일 경우를 담보가등기 또는 가등기담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등기의 목적은 채권담보용이 대부분이며, 매도인이 이전등기 협력을 하지 아니하거나, 매매예약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 2018. 1. 10.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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