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반응형
'지방세 > 지방세기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55조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제56조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0) | 2017.12.21 |
---|---|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0) | 2017.12.20 |
제49조 수정신고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0) | 2017.12.18 |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48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0) | 2017.12.18 |
제45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0) | 2017.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