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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동수익자 중 일부에 한 납부통지의 효력(대판 84누404, 1984.10.23.)
토지공유자의 한 사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공동수익자의 부담금 전액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하였다면 그 중 그자의 납부의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그 납부의무액 범위내의 부분까지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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