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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합니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 2020. 9. 27.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 거절 (질의 요지) 「도로법」 상 질서위반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제공을 구두상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의 의심이 있어 이를 조사하기 위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의하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과태료와.. 2020. 9. 26.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질의 요지) 과태료 부과고지가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경우 이의제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일의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6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통지의 송달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그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가 적용됩니다. ○ 송달에 의해 통지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도달의 효과가 생기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2020. 9. 26.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 (질의 요지) 부과된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경우의 처리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그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에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후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스스로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과태료 액수가 과다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였다면, 결국 과태료 액수에 문제가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닐 것이므로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할 .. 2020. 9. 25.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는바,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과태료 부과를 위반행위 계산 시 합산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 부과기준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이라 함은 유효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입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면, 이를 과태료 부과기준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제기를 하여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태료 재판 도중 같은 위.. 2020. 9. 25.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당사자가 과태료를 완납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 (회신)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감경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는 물론, 의견 제출 기한 이후라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만일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에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각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도 이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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