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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질의 요지)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 계산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은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체납된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가산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3만원이 됩니다. ○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체납된 과태료가 100만원이므로 1만2천원이 중가산금이 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10. 8.
가산금의 범위 (질의 요지) 가산금의 범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대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중가산금의 부과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결론적으로 과태료 체납자가 과태료를 지속해서 체납하는 경우 행정청은 체납된 과태료의 75%(= 가산금 3% + 중가산금 1.2% × 60개월 분)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0. 10. 7.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등의 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등의 목적으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질서위반행위 당사자의 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확정일자 부여기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에 불응할 수 있느지 (회신) ○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은 임대차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주택의 임대인 · 임차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해당 주택 등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직접 양수한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하는 바, 과태료.. 2020. 10. 7.
시설대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회신) ○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설대여업자가 위 “공공기관등”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시설대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시설대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 10. 6.
자료제공의 요청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에 해당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때문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라 할 것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징수는 당사자 ‘개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또한 개인정보 외 공공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및 정보는 각 기관에 대한 .. 2020. 10. 6.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정보제공 요청 (질의 요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체납자의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009.1.29.(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공공기관 지정이.. 2020.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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