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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수수료 수수료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수수료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수입증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수료와 사용료는 차이가 있다.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고,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영조물 사용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수료의 3가지 원칙으로는 특정성의 원칙, 응익성의 원칙, 비용변상의 원칙이 있다. 먼저, 특정성의 원칙은 특정인에게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제증명 발급등이다. 응익성의 원칙은 특정인의 이익 또는 편익.. 2016. 12. 15.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반대급부로 부과 징수하는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피대부자에게 대부를 약정하면서 받는 대부료 수입금이다. 이러한 공유재산을 넓은 시각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산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하여 소비 또는 공용되는 금전, 기타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금전, 기타 물적 수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귀속되는 모든 것을 광의의 공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좁은 시각에서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공유재산이다. 광의의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부동산과 .. 2016. 12. 15.
사용료 사용료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점용,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점용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는 개별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금액을 결정 할 때에는 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익원칙을 적절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해당시설의 설치목적, 이용대상자의 범위, 해당시설이 주민에게 필수적인 시설인지, 기초적인 시설인지의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시설의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실비를 한도로 징수하는 점 및 이익을 받는 특정인에게 징수한다는 점 등에서 수수료와 같은 .. 2016. 12. 15.
국유재산임대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와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걷어들이는 수입중에서 세금이 아닌 것을 크게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앞으로 세외수입의 종류와 성격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와 공유재산임대료로 구분이 된다. 국유재산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일반재산을 대부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임대료이다. 이는 자치단체와 국가가 수입의 각각 50%를 가진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자치단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및 징수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말한다. 재산매각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과는..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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