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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허위신고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질의 요지)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전기공사실적 등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제척기간 기산점 ※ 현행 「전기공사업법」 상 위 과태료 규정은 벌칙규정으로 변경되었으나(법 제42조제7호 및 제31조제4항 참조), 과태료 제척기간의 법리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을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46조제1항제10호, 제31조제4항 및 시행령 별표5에 의하면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해마다 전년도 전기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산업통상자.. 2020. 9. 4.
종료시점에 부과된 과태료가 적법한지 (질의 요지) 2011.5.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2016.5.17.에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가 적법한지 (회신) ○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행정관계를 규율할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행위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私法)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척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2011. 5. 17.에 종료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2016. 5. 17. 24:00를 경과할 때 비로서.. 2020. 9. 2.
제척기간 경과후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및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당사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만일, 행정청이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의 일반원리에 따르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만, 당사자가 제척기간.. 2020. 9. 1.
제3자가 대납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에게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가 인정되긴 하나, 제3자가 이를 대납 시 감경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는지(내지 감경되지 않은 금액으로 납부한 경우 납부금액과 감경된 금액의 차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지방세징수법」 제20조는 제3자의 납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긴 하나 특히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과태료 납부의 경우에 해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 등 일반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과 .. 2020. 9. 1.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과 같은 개별 법령상의 과태료 감경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과태료감경을 하는 경우 자진납부 감경을 제외하고는 개별 법령상의 감경 규정과 중복해서 감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의 규정은 「질서위반행.. 2020. 8. 25.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진납부 감경과 사회적 약자 감경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다른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자가 사회적 약자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① 자진납부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감경을 추가로 적용한 금액을 납부받고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를 종료할 수 있고, ②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적 약자 감경만 적용하여 과태료를.. 2020.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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