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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3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조세법상 규정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느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2020. 11. 3.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질의 요지) 폐차된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의 적법여부 ○ ‘92.11.~’93.1. 갑이 소유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을 미가입함 ○ ‘93.6.24. 갑이 해당 차량을 폐차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94.5.1. ○○시 ○○청, 갑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95.3.29. 과태료 미납건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등록함 ○ ‘11.4.1. 갑이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을 신청하면서 과태료부과 및 압류등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 2020. 11. 3.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요지) 체납 과태료로 인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압류해제에 있어서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의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1호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납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해당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자동차에 관련된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압.. 2020. 11.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의 과태료에 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급여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급여채권의 압류에 금액상의 제한이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칙 제2호는 “제2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부칙 제2호의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후 「질서.. 2020. 11. 2.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 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회신) ○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대상은 과태료 납부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런데 자동.. 2020. 11. 1.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의 징수 주체 및 징수권한의 위임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이 정한 과태료 징수의 주체는 “행정청”이라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청인지는 개별법에서 규정합니다. 예를 들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은 과태료 징수의 주체를 “소관청”으로 규정합니다. ○ 한편, 개별법령에서 과태료 징수권한을 관련 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 제1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18호는 과태료 징수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4호 등은 과태료 징수권한을 ..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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