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 조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조제11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3호는,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를 근거로 그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조세법상 규정된 제2차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느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그러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일신전속적인..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