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외수입502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질의 요지) 2009년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바, 2009년 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된 후에도 법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및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의하면 과태료의 제척기간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바, 이는 2007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 2004년 당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 2020. 9. 11.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 소유자가 계속해서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미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제77조제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2년의 검사유효 기간이 진행하는바,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의 종기인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이 지나면 당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그로부터.. 2020. 9. 10.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소유자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것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6일째 되는 .. 2020. 9. 10.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6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2020. 9. 9.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1일째 되는 날부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 2020. 9. 5.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질의 요지) 개별법에서 신고나 등록 의무의 이행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회신)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서, “종료된 날” 이라 함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해당 과태료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에서 신고나 등록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게 됩니다. 2020. 9. 4.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8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