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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502

재산에 압류를 한 후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행정청이 당사자의 재산에 압류를 한 후, 당사자가 이의제기 기한 내에 적법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조치 (회신)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인데, 만약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그에 터 잡은 체납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바(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에 의해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에 터잡은 .. 2020. 9. 14.
명의이전등록을 하지않은 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이전등록후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 요구 (질의 요지) 자동차 매도인(A)과 매수인(B)간에 자동차 명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B가 위반한 과태료가 A에게 부과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A는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후 소송을 통해 B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본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취소 및 압류해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회신) ○ 「도로교통법」 상의 과태료는 실제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의한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고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고용주등’이란 당해 차량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이를 .. 2020. 9. 13.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과태료 처분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압류등록까지 된 상황에서, 그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경우 등 그 과태료 부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행정청이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철회 ·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의견 제출제도, 이의제기제도 등을 도입 ·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당사자가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의견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후 당사자가 기한 내에 과태료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2020. 9. 13.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질의 요지)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 (회신)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이는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됩니다. ○ 그런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 등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산금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청은 가산금 등이 포함된 과태료 금액을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의제기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만일, 행정청이 .. 2020. 9. 12.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을 한 경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제출절차를 마친 후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0조는 과태료 부과이후에도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과태료를.. 2020. 9. 12.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질의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본 사례에서 “학원법”이라 함)에서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 5년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는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이고, “종료된 날”은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을 의미합니다. ○ 「학원법」 제10조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원 이후 상당한 시간 이내에 신고가 없었다면 .. 2020.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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